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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줘서 사용하게 했는데, 그 통장에 입금한 돈을 내게 빌려준 돈이라며 내놓으라고 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약정금(대여금) 268,1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관계였고 마지막에는 1년 이상 동거를 하기도 했는데,
갈등 끝에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일 때, 의뢰인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상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주고,
OTP카드를 건네주는 등으로 의뢰인 명의 계좌를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사용하게 했습니다.
상대방은 연인관계일 때 의뢰인 명의 통장을 자기 통장처럼 사용하다가, 연인관계가 끝나자 빌려서 사용한 통장에
입금한 돈을 의뢰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빌려서 사용한 통장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직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268,1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의뢰인 명의로 개설된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의뢰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된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실제로는 의뢰인의 것이 아니었지만,
외형상 의뢰인의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계좌는 상대방이
직접 관리∙사용하였으므로, 그 빌려준 계좌로 입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창구에 직접 가서 거래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은행사이트나 은행전용앱에 접속하여 금융거래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여 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의뢰인의 예금계좌를 본인의 것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속을 했다면, 분명히 접속기록이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을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로서
IP Address(IP 주소), MAC Address(MAC 주소) 등을 수집·보관한다고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IP 주소는 ‘Internet Protocol Address’의 줄임말로, 인터넷상에서 각각의 컴퓨터를 인식하고 통신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부여한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MAC 주소는 ‘Media Access Control Address’의 약어로서, 인터넷 등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의 고유번호(물리적 주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PC의 경우 랜선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무선랜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데,
MAC 주소는 랜선으로 접속하는 랜카드와 같은 장치나 무선랜으로 접속하는 와이파이와 같은 장치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의미하는데, 총 12개의 16진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한 어떤 기기의 MAC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송강현 변호사는, 이와 같이 은행이 IP주소와 MAC주소를 수집∙보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은행으로부터
상대방에게 빌려준 예금계좌의 IP주소와 MAC주소, 의뢰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예금계좌의 IP주소와 MAC주소,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방 명의의 IP주소와 MAC주소를 확보한 후 날짜별, 거래별로 사용된 IP주소와
MAC주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금내역과 그 입금된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한 내역,
의뢰인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체내역이 상대방이 직접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IP주소 및 MAC주소임을 입증하여,
다음과 같이 상대방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대여한 돈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가급적 내 명의 통장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선의로 빌려준 통장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선의로 의뢰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으나,
관계가 나빠지게 되자 억울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송강현 변호사는 통장의 거래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결국 상대방의 모든 청구를 기각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