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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원고가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1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를 구하고,
피고 2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피고 2인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1이 받을 전세금반환채권 중 피고 2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금액 상당만큼 지급받음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 1은 전세권자이며, 피고 2는 피고 1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실행하고
피고 1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권의 전제금이 피고 1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고 1이
이 사건 주택의 이전 소유자와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1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전세권에 저당권자인 피고 2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김민영 변호사는 피고 2인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영 변호사가 피고 2는 피고 1의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쟁점이며, 설령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2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피고 2가 피고 1에게 전세보증금 대출금으로 실행한 금액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 1이 실제 이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은 피고 1이 입증할 쟁점임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원고, 피고 1이 각각 입증해야 하는 쟁점을 분리하고,
피고 2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사실에만 집중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1의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그 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어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하거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데
피고 1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2의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영 변호사는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받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약 11억 상당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면서,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을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자 또는
그 승계인의 전세금반환의무와 근저당권자의 전세권근저당권 말소의무 또는 전세권말소등기 승낙의무는
공평의 관념에서 이행상 견련관계 있음을 민법, 민사소송법, 판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2는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받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11억 상당에 대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원고의 위 금액의 지급의무와 피고 2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승낙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 2는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고 위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와 위 등기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청구 소송으로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광화문의 김민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