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광화문]은 함께 하는 분들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치열하게 변론합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저희와 함께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만들어가는 결과 #파트너변호사와 직접 진행
누가 어떻게 변론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만들어 집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저희와 함께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업무수행하는 로펌
#언제든지 변호사와 연락 할 수 있는 로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로펌
사업을 하다보면 급히 돈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쉽지 않을 때, 담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등 돈이 필요한 개인 또는 회사는 자산가인 개인 또는 대부업체에게
높은 금리 또는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게 되지요.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 에쿼티라고 불리는
자기자본금마저 차입금 또는 투자금에 기대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담보도 없고,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매우 크고, 그만큼 리턴(수익금, 고금리 이자 등)도 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높은 금리 또는 높은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차입하거나 투자를 받은 자가 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급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주는 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모두 받아들였으나
막상 원금에 이자제한법을 넘는 금리나 사실상 1+1에 가까울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약속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자제한법에서는 현재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하고 있으며,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규정하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연 20%의 이자를 임의로 지급했을 경우
해당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자금의 성질이 대여금이라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자금의 성질이 투자금일 경우에는 이자제한법과 무관하게 투자금과 약속한 수익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지요.
이러한 이자제한법의 규정 때문에 거래계에서는 금전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투자계약서로 바꾸고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이자제한법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계약서나 금전의 명칭에 따라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법무법인 광화문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를 받은 입장 모두에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을
진행했었고, 이와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아래의 사건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급전이 필요한 시행사가 자금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4억원의 투자를 받았음.
원금 4억원은 3개월 뒤 상환하고, 4억원의 투자금에 대한 1차 배당금 2억원은 원금 상환일로부터 1개월 뒤에,
2차 배당금 3억원은 1차 배당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뒤에, 3차 배당금 2억원은 2차 배당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뒤에
지급하는 조건임. 즉, 4억원을 투자하여 8개월만에 7억원의 수익을 얻는 조건(원금 포함 상환금액은 11억원).
투자를 받은 자는 위 상환일자를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3차 배당금 지급일에 원금은 전액 상환 완료.
이후 투자를 받은 자는 자금 투자계약이 부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 내에서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투자자는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약속한 수익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양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됨.
2. 양측의 주장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계약의 실질은 투자계약이므로, 이에 따라 원금 외에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수익금 명목의 7억은 이자에 해당하는데,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동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3. 1심 법원의 판단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투자계약인지는 그 약정의 실질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본질적 특징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해야 한다.
본건의 경우 용어 자체는 투자, 투자금, 배당금 등을 사용했지만, 이 사건 계약은 사업의 손익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원금 전액과
확정적 배당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정하여,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확정채권을 가지게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의 투자 가치, 수익 전망, 투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등을 평가했다고 볼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아, 이 사건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무효에 해당한다.
4. 2심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1심 법원의 판단에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인 2심 또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였고,
추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투자계약에 내재한 고위험성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내재된 위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매우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우 단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이 또한 배당금, 수익금을 이자로 보아야 하는
근거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다만,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정해진 기일에 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매일 3%에 해당하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해당 주장은 이자제한법 연 25%의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고 인용되었고, 다만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여러 사정이 감안되어 상당부분 감액이 이루어졌음.
